광명시 '불법 유해 광고물과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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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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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유해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과 현수막, 에어라이트(공기주입 광고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상업지구 전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할 예정이며, 영업주와 건물주 사이 임대차 계약도 해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수거 및 압수 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악질업체에게는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내리는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심야에는 시청(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꾸려 주민 도보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도 모두 철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배포한 업소 및 제작자, 게시자도 동시 처벌하는 등 한층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여러분들도 선정적이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지도민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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