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07년 10월~2014년 9월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뒤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약 2조8000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았다.
1심은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썼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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