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이후 여러 번의 성폭행 범죄와 교도관 상해 혐의로 9년 6개월을 복역한 후 2012년 9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2014년 1월 20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고,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이는 발찌 법안 시행 전 판결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성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 재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밟았다.
또 부착명령 결정 과정에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경찰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4월 대구고법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선변호를 선임해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부착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도 흘러 나온다.
그러나 고법은 "성씨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한 수용생활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법질서 준수의 의지 및 개선 노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씨는 전자발찌 부착 종료시점인 2017년 1월을 겨우 석달여 앞둔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총격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성씨는 범행 당시 사제 목제 총 16여정과 칼 7개, 폭발물 1개 등을 소지했고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총기는 나무로 제작됐으며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을 보고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인 김 경위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33분께 풀숲에 숨은 성씨가 허공에 난사한 10여발의 총알 중 일부를 왼쪽 어깨 뒷부분에 맞고 쓰러졌다. 이후 황급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총알이 폐를 훼손해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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