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파기…서울가정법원서 1심 재판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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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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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재판 관할권 위반으로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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