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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개월 된 산하기관에 일감 몰아주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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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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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정정보원에 24억원 규모 재정교육 위탁

  • 기재부 “법적인 하자 없다”…국회예정처 “과도한 업무위탁 무리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개원한지 3개월된 한국재정정보원에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위탁업무를 배정,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은 당초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dBrain)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재부는 그러나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산하기관에 4분기부터 국가 통합 재정교육 업무를 운영하라며 예산까지 배정했다. 기재부가 재정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에 24억7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재정교육을 위한 일반용역비 10억500만원과 심층평가를 위한 사업출연금 10억7400만원을 신규로 배정받았다.

문제는 아직 주 업무인 디브레인 사업조차 파악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신규사업 및 예산배정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점이다. 특히 정보원은 아직 재정교육을 위탁할 만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보원은 직원 16명을 위탁업무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10월 현재 7명만 채용된 상태다. 과도한 업무를 위탁해 기관역할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인력채용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교육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연의 업무인 디브레인 위탁운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기 이른 시점에서 과도한 업무로 기관 역할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재정정보원법상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정교육 위탁은 단순히 행정업무를 시행할뿐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사섭외 등 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위탁하는 집행기관 역할이다.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라고 말했다.

재정교육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별도로 운영하던 예산회계 교육을 통합한 것이다. 내년에 신규로 예산에 편성됐으며, 기재부의 경우 부처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7월부터 디브레인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민간이 위탁운영했던 디브레인은 예산편성·집행, 국유재선관리, 회계결산 등 재정운영 전반적인 과정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통합재정시스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만5000여명의 중앙·지방 공무원이 접속해 하루 47만건, 연간 1억17만건의 재정업무를 처리하는 핵심기반 시설이다.

디브레인은 국가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353억원으로 국세청 보유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995억원)에 이어 매년 2위에 포진될 정도로 가치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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