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진씨 변호인은 1차 검찰 조사 직후 진씨를 만난 김씨가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진경준이 검사라서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했다. 구속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는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진씨가 "여태까지 검사라서 날 만난 거냐", "아무리 검찰이 추궁하고 협박해도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김씨 본인은 대화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그 정도로 말한 건 아니고, 진경준에게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한 것 같진 않다"고 대답했다.
검찰도 김씨에게 "'친구 관계 때문에 돈을 준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 취득 기회를 준 것은 "친한 친구였기 때문인 이유가 90%"라면서도 이후 주식 매수 대금 4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검사란 점이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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