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지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환아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돼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긴박한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으로부터 환자 전원 의뢰를 받았던 저희 병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장으로서 유족과 지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취소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사항 중 하나였던 소아 미세혈관 접합수술 전문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고 다른 부족한 분야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거부한 전북대병원에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322만5000원을 부과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전북대병원의 연락을 받고도 전원요청을 거부한 병원 14곳 가운데 하나인 전남대병원도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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