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24일부터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6일까지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 등에서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은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위반이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관할 방침이다.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함께 금연거리,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7만원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부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를 활용, 금연시설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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