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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네팔인 2명 4년간 302억원 환치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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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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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네팔 간 302억원을 불법으로 송금·수령한 네팔인 A씨(36)와 B씨(51)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6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거주 네팔인 근로자들로부터 본국으로 보낼 자금 151억원을 8632회에 걸쳐 입금받았다. 이후 네팔에 있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했다.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B씨는 A씨가 건네주는 현금카드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 현금을 대신 인출해줬다. 인출한 현금은 한국에서 중고 의류를 사려는 네팔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이 물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해외로 몰래 반출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네팔 외에 다른 국가 환치기 정보도 수집해 자금의 불법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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