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인천시 연수구(송도)와 중구(영종도)를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8월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8곳,지방6곳등 총 24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우선 1차로 10월17일부터 2017년1월16일까지 3개월간 운영에 들어갔다.
대상지역은 이 기간동안 토지매입단계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예컨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성등 까다로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중도금 대출길이 막히게 된다.
이에대해 최근 송도에 아파트부지를 매입한 한 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 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HUG로부터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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