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은 입주기업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생산효율성 저하와 생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R&D용지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요청하여,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를 개선권고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과거에도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 매각된 토지의 용도변경은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타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와 특혜 문제 등이 발생하며 △ 심의의견 사항인 용도변경 시 해당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개별 토지소유자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되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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