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정확·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까다롭고 다양한 민원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전문직위제란 그동안 순환전보·다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실제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국제 혼인·출생 및 귀화 등 외국인의 신분변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분행위와 관련된 외국인의 국적도 그만큼 다양화 돼 우리나라의 법령숙지만으로는 처리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또 2008년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으나 그 이전 오랜 기간 호적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종 서류에 제적부가 필히 첨부되므로 제적부의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 ·공증하는 제도이므로 관련법과 기재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및 일반 가족관계등록 상담·기록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관을 선발해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1년 6개월로 이동이 잦아 전문성을 가진 보직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전문직위제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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