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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된 정보 사전에 유출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직원 김씨는 지난달 29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남자친구 정씨에게 알린 협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남자친구 정씨는 이 미공개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 후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나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 분석하고 공매도 세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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