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부터 수입산 꽁치를 실은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후의 항적 기록 등을 추적해 불법어업을 했는지를 검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t으로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대만 등 해외국적 어선 60여척 가운데 12척이 불법어업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대만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꽁치 어선의 항적 기록과 조업 일지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불법어업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이 제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 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에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 및 해외 항만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끝에 2년여만인 지난해 4월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이 해제됐으며, 항만국 검색을 통한 불법 어획물 차단 역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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