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업체 1,700여곳 대상 준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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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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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준법영업 강화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1,774개 대부업체 관계자와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부업체 준법교육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에 따르면, 그간 대부업 개인업체(전체 대부업의 84.9% 차지)들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아, 교육을 통한 지도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은 중부(과천, 광명, 군포, 안양, 성남, 시흥 등 6개 시·군), 북부(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9개 시·군), 남서부(안산,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시군), 북서부(고양, 김포, 부천 등 3개 시·군), 남동부(광주,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9개 시·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된다.

중부권역은 25일 안양시청, 북부는 26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남서부는 27일 수원 평생학습관, 북서부는 다음달 1일 부천 어울마당, 남동부는 4일 용인시청에서 각각 열린다.

또, 31개 시·군의 대부업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다음달 2일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준법교육에서는 ▲대부업 법령(개정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 해석), ▲채권추심법·개인정보법 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및 점검·감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도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하반기(5월∼6월, 9~10월) 도내 36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군, 경찰, 금감원 등과 함께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업체,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이를 통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총 130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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