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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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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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의회가 25∼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25일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26일 검토·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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