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 비율의 재원을 특정기금이나 기관에 배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최로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권정책포럼'에서 복권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2004년부터 시행된 통합복권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영민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선방안'에서 "법정배분제도에 비효율성이 있으며 복권기금 당초 사업취지와 괴리돼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복권기금은 매년 35%를 법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성이 부족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 후 성과 평가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 박사는 "복권기금 재원 배분의 합리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법정배분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센터소장은 "복권법 제정 이후 12년이 지난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보충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래성장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복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사행산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복권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선정을 위해 국민공모제 등을 도입하고 적정규모의 복권 발행을 위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권위원장인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기부와 나눔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복권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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