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월24일자 13면 ‘시내면세점 3차전, 또 ‘깜깜이 심사’ 논란’ 보도와 관련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프리젠테이션(PT)은 필수절차가 아니며, 항상 특허신청업체가 확정된 이후에 프리젠테이션 여부 등 특허심사절차를 결정하여 신청업체 대상 설명회에서 공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며 정해진 특허심사절차를 변경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오는 12월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줄곧 특허취득업체의 명단 뿐만 아니라 총점·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다”면서 “모든 특허심사 참여 업체 점수를 공개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