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파업으로 군 핵심 전력화사업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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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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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조 조합원들(우측 머리띠)이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출근을 시도한 회사 관리직 사원들을 정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사진=갑을오토텍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자동차 공조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 사태로 군 핵심 전력화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생산라인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회사가 H방산업체에 납품하기로 했던 장갑차 사업관련 주요 장비의 공급이 지체되어 군 전력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1년이 넘는 장기간 파업과 공장 불법점거, 관리직 출근 저지로 인해 국내 H방산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및 연체금 6억 원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방사업 진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갑을오토텍은 H방산업체의 협조 공문을 제시하면서 지난 9월 29일 공식적으로 노조에 반제품 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불가 공문만 회신한 채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방산업체는 반제품이라도 공급받아 생산 및 검사 등 잔여 작업을 고객 스스로라도 진행하고자 했으나 노조의 반출 거부 후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이제는 반제품상태 인수도 무의미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와 관리직 출근 저지로 인해 국가방위 사업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100일 넘게 지속된 불법 공장 점거를 풀고 관리직 직원 출근을 저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노조가 응당 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노조는 즉시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2014년, 2015년 2년 간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균 연봉 8,400만원에서 2015년도분 기본급 159,900원/월과 2016년도분 기본급 152,050원/월의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등을 요구하며 불법 공장 점거를 100일이 넘도록 이어가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생산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액도 7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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