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정, “국내 기업 시장진출 확대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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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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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엄격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등 애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과 인도 정부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0월말부터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인도 진출 기업 상당수는 이번 협상은 원산지증면서 발급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對) 인도 수출확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CEPA 적용절차를 완화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도 진출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 1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CEPA 활용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3%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엄격한 인도내 협정관세 적용절차(30.4%), 낮은 관세인하 효과(23.9%) 순으로 CEPA 활용의 애로가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도 정부간 CEPA 개선 협상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원산지기준(결합기준) 완화(42.6%), 양허품목 확대(27.7%), 기존 협정세율 추가인하(20.8%)가 협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CEPA 발효 이후 지난 7년간 한국에서 인도로 수입되는 제품의 실질 수입관세율이 평균 6.6%p가 인하되면서 수혜품목의 수출이 연평균 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8월 일‧인도 CEPA가 발효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본 제품과 저가의 중국산 제품 유입증가로 한국·일본·중국간 인도시장내 수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제품의 CEPA 특혜효과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 저조한 한·인도 CEPA 활용 등으로 우리기업들이 대인도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인도의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과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인도시장의 추가개방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들 품목들의 양허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주력산업의 인도 수출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EPA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어 온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하고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된 원산지 결정기준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현재 한·인도 CEPA 양허표를 새로운 기준으로 개정하고 정부간 채널인 관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애로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주철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지부장은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기업들의 대 인도 수출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나 협정의 한계로 경쟁국 대비 특혜효과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을 통해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품목과 경쟁국에 비해 양허가 불리한 품목들에 대한 양허개선을 통해 빠르게 인도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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