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소액주주 12인은 회사가 준비 중인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1만996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SK그룹의 계열사 SK텔링크 이사회는 모회사 SK텔레콤의 자회사 네오네트웍스 발행 주식을 현물 출자받는 대가로 회사 신주를 발행해서 SK텔레콤에 배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SK텔링크가 SK텔레콤이 수백억원을 투자하고도 막대한 손실이 발행한 네오네트웍스를 인수하려 한다"며 "이런 경우 모회사의 부실회사와 모회사의 채무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신주발행을 통해 얻게 될 가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에 제3자 배정으로 신주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법무법인 한결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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