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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등 의결…국가채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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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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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기로 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25일 의결된다.

이날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경제여건이 악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제정안도 의결한다.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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