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2억3천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25 1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974건 총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및 집합건물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전자납부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건물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며, 전년도에 비해 약 3천만원(22건)이 늘어난 2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증가요인은 단위부담금 상향과 신축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