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최초 청탁금지법 해설서 저자 초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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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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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초의 청탁금지법 해설서 저자를 초청해 교육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25일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최초의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출간한 홍성칠 변호사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각계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감안, 전문가 강연을 준비한 것이다.

이날 강연에는 지난달 1차 전문가 교육을 받은 김 시장을 비롯,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문화를 선도하려 재차 참석하고, 사업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관계자와 각종 위원회 위원장, 민간 위탁 시설 기관장 등 100여명도 참석해 각 기관과 위원회를 대표해 교육을 받았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이번 교육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란다”며 “부정청탁, 부정부패가 추방된 사회 만들기에 군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29일부터 2주간 전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으로 모든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도록 장려했으며, 9월 8일에는 경기도 감사총괄팀장을 초빙해 1차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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