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5802대 결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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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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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모하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감시기능 미흡…과징금 27억원

  • 포드 포커스 1.5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BMW코리아 520d 등 14차종(휘발유 1차종, 경유 13차종) 1만5802대 배출가스 부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이하 리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520d 등 12개 차종(23개 모델) 1만1548대에 대해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이다.

X5 M과 X6 M은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 내구성 저하가 확인됐으며 520d 등 21개 모델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나왔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시행 사실을 통보했으며,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 모하비(경유)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출고 전 차량 중 1대를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하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차량 소비자가 불량 촉매제(요소수, 550㎞ 주행마다 촉매제 1ℓ 주입 필요)를 사용하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지난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의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환경부는 25일 모하비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한 결함시정을 명했으며, 6월부터 판매된 4045대에 대해 매출액의 1.5%인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포드 포커스 1.5(경유)는 환경부가 신차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6대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차종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포드 측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개선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해 결함시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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