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육우 거래때 '결핵 검사증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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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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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한·육우 거래 시 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 공통 전염병인 결핵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 한·육우를 거래할 경우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가 11월 21일 자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에다 결핵병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변경한 것으로 지난 20일 개정 고시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모든 젖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실시, 한·육우 및 사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왔다.

여기에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연간 7000두 이상 검사를 확대하게 됨으로써 결핵병의 타 농장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구·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우협회 울산지회 등 관련 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한편 안내문 배포,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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