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공매도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선진국들도 운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증자를 앞둔 기업에 대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뒷받침하는 만큼,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게 정 이사장의 견해다. 또 정 이사장은 거래소 구조개편 및 기업공개(IPO)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본시장 본연의 서비스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혁신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맞춤형 상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스피 탈출을 위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기업들의 상장 및 해외투자자들의 거래유치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상장·거래제도 및 시장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공급을 위해 금리·통화·일반상품 등 파생상품시장의 차세대 주력상품을 확충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거래편의를 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 이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사업모델을 다각화하고, 해외시장 연계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울 확대하겠다"며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대내외 소통과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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