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철도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와 ‘직원들의 즉시 복귀’를 촉구하는 이사회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날 코레일 이사회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29일째 파업을 지속, 국민께 많은 걱정과 불편을 드리고 있다”면서 “지난 5월 30일 상정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은 노사협의를 거쳤고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돼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내년 임금이 동결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이사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보수규정 개정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저성과자 퇴출이나 불이익, 평가 공정성 확보 등 노조가 우려하는 문제점은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운송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사가 장기 파업으로 국민 교통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을 가중시킬 경우, 신뢰와 사랑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업에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직원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사회는 코레일 경영진에게도 이번주 내 파업에서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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