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회사에도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꿀팁 200선 중 15번째 주제인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편을 내놓고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 · 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각각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신규자금 유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변동이 잦은 회사는 경영불안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가 상장폐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비율은 13%였지만,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이 재무상태 악화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 회사 재무상태 악화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상장폐지된 기업의 2014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높았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이상 정정된 경우 적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기되며,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아울러 임직원의 횡령·배임 여부도 확인해봐야 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자주식 투자권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도인 기업공시국 국장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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