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 개원 4개월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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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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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이 개원 4개월전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사람이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시․도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인 8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3개월에 그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해 개원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늘어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및 적기 개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지역 학부모의 유치원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원아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검증된 유치원에서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기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발달적 요구가 많은 민감한 시기로 과도한 조기 외국어교육보다는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중심의 균형 잡힌 교육이 바람직해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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