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가 청와대 기밀 유출·누설 논란으로 번진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수사팀은 전날 JTBC로부터 최씨의 삼성 태블릿PC 1개를 수령해 PC에 들어있는 박 대통령 연설문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가 연설문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JTBC는 최씨가 쓰던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PC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200여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각 파일을 어디선가 받아서 본 시간은 박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 전이었다.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무회의 발언, 대선 유세문, 당시 대선후보 TV토론 자료, 당선 공식 연설문 등도 포함됐다.
이 방송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를 인용, "회장(최순실 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했다"며 최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 및 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한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경우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수정 단계에 있거나 원본 파일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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