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은 "'최순실 PC(컴퓨터)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 문란 범죄행위"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의 유출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유출 관련자와 함께 최씨도 공동정범·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에게 청와대 내부 자료를 유출한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있다고 했다.
JTBC는 최씨가 버리고 간 태블릿 PC를 입수해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을 실제 연설·회의보다 먼저 받아봤다고 24일 보도했다.
대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일선 수사 부서로 배당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최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맡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저녁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확보해 파일 내용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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