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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회,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분양가, 당초 협약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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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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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책정에 따른 결의안 채택[사진제공=서천군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조남일)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당초 취지대로 책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남일 서천군의회의장을 비롯한 9명의 서천군의회의원들은 25일 제25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LH공사는 당초 서천군과의 협약 취지에 맞게 분양가를 책정하라.’는 뜻을 밝히고’, ‘서천군민이 납득할만한 분양가가 제시되지 않을 시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을 천명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조남일 서천군의회의장은 “정부와 LH공사는 분양가 공고를 앞두고, 서천군과의 당초 협약에 의한 취지와는 다르게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려 함은 서천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6만여 서천군민은 정부와 LH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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