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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출석 특혜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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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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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고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정씨가 졸업한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5일 교육청은 이날 오전 정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재학한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30여 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승마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에서 정씨의 출석 인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석부, 생활기록부, 공문, 학교장 결재서류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출석부나 학생 성적 관련 자료 등의 문서 보관 기간은 명시된 바는 없으나 통상 졸업 후 1년까지만 보관한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경우 졸업한 지 이미 1년이 넘어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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