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로 각종 문화시설의 이용요금이 할인 적용된다.
CGV,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는 관람권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진행되는 공연 역시 할인 된 가격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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