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검찰 고발 건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 고발 건을 상정한 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5조가 근거가 됐다. 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우 수석은 '대통령 보좌'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국감에 불출석했으며, 여야는 합의 끝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고발 건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원종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의 출석도 요구했다. 국감 당시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위증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운영위원장은 오는 11월 2일 전체회의에 이 비서실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는만큼 그날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따져물은 뒤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여타 참모진 출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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