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연천군 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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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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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종오)는 연천군(군수 김규선)과 본관2층 군수실에서 정례협의를 갖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정례협의에는 지난 24일 최종오 직장협의회장과 김규선 군수 등 9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15개 조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직장협의회는 그동안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직원 복리와 권익증진 등 총 15개 조항에 대하여 정기 협의안을 군에 요구했으며, 이에따라 군에서 검토 후 실무협의을 통해 일부 수정하여 조항별 기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했다.

최종오 직장협의회장은 "이번 직장협의회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군정발전에도 상호 협력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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