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14년 말 세종시 2-2생활권 P3구역에 공급한 ‘세종 메이저시티’ 사례를 계기로 ‘허위·과장 분양광고’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대우건설 등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사 사례에서 소비자 이익에 무게를 두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가 있어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 메이저시티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이달 초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를 사유로 제소했다.
4개 블록으로 나눠진 개별 단지인데 건설사측이 3000여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단지로 포장, 분양했다는 것이 예비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주택법 제2조에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단지는 블록과 블록 사이에 최대 25m, 4차선 도로 등이 조성되는 만큼 하나의 단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종 메이저시티의 한 예비입주자는 “대우건설 등이 모델하우스와 분양 안내자료, 홍보물 등에 ‘3171가구 매머드급 대단지’, ‘2-2생활권 최대규모’ 등 문구를 사용해 마치 소비자가 단일 단지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놓고 4개의 건설사가 ‘동시분양’한 셈인데, 이를 묶어 3000여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홍보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다. 일부 블록은 300여가구에 불과해 대단지가 갖는 프리미엄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 태전5지구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태전’ 역시 대단지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힐스테이트 태전 예비입주자들은 400~600가구로 구성된 6개 개별 단지를 현대건설이 30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묶어 분양했다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세종 메이저시티 컨소시엄 주관사인 대우건설과 힐스테이트 태전을 분양한 현대건설은 “분양 당시 한 단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비슷한 사례를 두고 법원이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공정위 등이 비슷한 건설사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부산지방법원은 2013년 부산 소재 A아파트가 2개로 나뉜 단지임에도 대단지라고 분양한 B건설사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법원은 B건설사가 분양광고에 1, 2단지 아파트임을 구분해 표시했으나, 광고 문구에 대단지인 점 등을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광고물 전체 맥락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위·과장 분양광고라고 판단, 손해배상책임을 명령한 것이다. 법원은 다만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 주장은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영진 건율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분양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건설사와 수분양자간의 분쟁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대체로 광고상 문구 및 표현이 애매하게 표시돼 있어 명쾌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 메이저시티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우건설 등이 매머드급 단지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또 대단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강조했는 지 여부 등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소규모 단지에 비해 대단지가 갖는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의 부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단지 프리미엄에 대한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건설사가 초반부터 이런 행태의 분양을 전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단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작용해 환금성이 뛰어나고, 관리비 절감도 탁월해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다. 분양 초기 단계부터 대단지 키워드를 지속 강조한 것은 처음부터 과장의 의도가 있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