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달]한정식·일식 등 외식업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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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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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올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한정식집과 해산물 전문점, 출장음식서비스업종 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16년 3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3분기 현재경기지수는 67.51p로 2분기(70.55p)보다 더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경기지수는 전년동기(100p)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를 파악해 지수화한 것으로 정부가 매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100p에 가까울 수록 경기가 좋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한식음식점(64.46p)과 치킨전문점(66.0p) 등이 3분기 경기침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와 추석 등 긴 연휴로 해외여행객이 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식지출 감소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3분기에도 경기가 어려웠던 일부 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으로 4분기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단가가 높은 한정식 전문점과 해산물 전문점의 경우 향후 3~6개월간의 성장 및 위축 정도를 나타낸 미래경기지수가 각각 62.33p, 63.21p로 전망됐다.

통상 연말에 행사·이벤트가 몰려 수요가 늘어나는 출장음식서비스업(63.71p) 역시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외식업 전반적으로도 업주들 사이에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긴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 소비가 감소하면서 4분기 전망도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치는 71.04p로 전망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외식업 경기동향을 파악해 외식 경제주체들의 창업·경영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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