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재개혁, 1년전보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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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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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검사·제재개혁' 현장 체감도‧만족도 조사

  • '건전성 검사', '확인서·문답서 폐지' 긍정적 반응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권의 검사와 제재를 개혁하는 작업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2016년 검사·제재개혁 현장 체감도‧만족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 14명과 금감원 검사역 6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전성 검사',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초기에 시행된 과제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높았다. 또 개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검사개혁이 본격 시행돼 현장에 적용되고, 금전제재 강화 등 제재개혁도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현장 체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 있다. 검사현장에서 금융사 임직원 등 수검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했는 데, 완전한 안착을 위해서는 검사역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금융회사의 자율적 징계조치와 관련해 금융사별로 자체 징계 수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제재개혁 과제가 시행되면 개혁의 체감과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제재개혁 이행을 위한 금융법 개정은 금융사 임직원 중심으로 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금전제재 역시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사·제재개혁' 현장 체감도‧만족도 조사 결과[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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