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준비하던 미국이 '인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권 탄압에 관여한 북한 내 인물을 추려 제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폭스뉴스 등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내외부에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물을 파악한 뒤 제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며 "추가 제재 대상 명단 제작에 고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께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또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공해 인권을 침해한 외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 기업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 소재 기업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이들 국가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었다.
버스비 부차관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정부들과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6일부터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일본·중국에 파견해 향후 공동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산하 위원회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유엔총회 결의는 이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올해까지 3년 연속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 인권 관련 결의가 10월말 추진됐던 만큼 조만간 관련 조항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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