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집회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세계노동절대회'에도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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