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대출 한도를 배정받은 기관은 SC제일은행·우리은행 등 총 14개 기관으로, 공사에서 실시한 추가 배정의향조사 결과 한도배정을 희망한 기관에 한해 이뤄졌다.
적격대출은 대출받는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한도배정을 요청하지 않은 은행에 찾아가는 경우 타기관으로 고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조하고,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취급기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