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현행과 같이 연 2.50%(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최저 2.48%로 이용할 수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관련기사올해 정책대출 60조 공급…보금자리론 다자녀·신혼부부 우대우리은행, 주담대 '아낌e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 #보금자리론 #주금공 #주택금융공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