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8069곳 중 2.4%인 190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의 기준초과 비율은 2010년 3.4%,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모두 2만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전체의 37.0%였다.
정기검사는 시설설치 후 5년 주기(15년 경과시부터 2년 주기), 수시검사는 시설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할 경우 각각 진행된다.
지난해 토양오염도 기준 초과 시설로는 주유소가 14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방관련 기타시설 32곳,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 9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의 순이었다.
정기·수시 누출검사를 받은 시설은 3790곳이었다. 이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유소의 경우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 9곳(31.0%), 배관과 탱크 동시 누출 7곳(24.1%)이었다.

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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