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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일부 산업시설, 토양오염도 기준 초과...전체 시설 토양오염 상황은 나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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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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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등 일부 산업시설 토양오염 기준 초과...환경부,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발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주유소, 제조업관련 산업시설, 난방관련 기타시설 등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일부는 우려기준을 초과해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전체 시설의 토양오염도는 매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8069곳 중 2.4%인 190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의 기준초과 비율은 2010년 3.4%,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모두 2만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전체의 37.0%였다.
정기검사는 시설설치 후 5년 주기(15년 경과시부터 2년 주기), 수시검사는 시설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할 경우 각각 진행된다.
지난해 토양오염도 기준 초과 시설로는 주유소가 14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방관련 기타시설 32곳,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 9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의 순이었다.
정기·수시 누출검사를 받은 시설은 3790곳이었다. 이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유소의 경우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 9곳(31.0%), 배관과 탱크 동시 누출 7곳(24.1%)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개선, 정밀조사·토양정화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또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 주유소가 지난 6월부터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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