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이종명, 김종석, 김재경, 정갑윤, 김용태, 여상규, 김현아, 조훈현, 문진국, 이진복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또 한번 부각되자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감원의 자료 제출요구와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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