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朴대통령 역점 ‘대북확성기’ 비리 기소 가닥…계약위반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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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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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이라 파문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A사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특혜를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에서 로비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국군심리전단과 A사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11월 말까지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대북 확성기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직접 관심을 표명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비리 혐의 외에 A사의 계약조건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난 7월 중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하지만 A사는 자체평가만을 실시했을 뿐 성능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A사는 지난 9월 뒤늦게 성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 군 당국은 A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A사가 추가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제안했던 것은 스피커 16개가 장착된 제품이었으나 지난 9월 성능평가에서 A사가 내놓은 것은 스피커 32개가 부착된 제품이었다. 또 기동형 대북 확성기 적재차량의 경우 입찰 당시 2.5톤 차량에서 3.6톤으로 차량으로 변경됐다.

군 검찰은 이 같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이를 국군심리전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계약조건 위반 및 이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는 국군심리전단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마친 뒤 11월 중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 당국은 11월 실전 배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A사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A사에 밀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은 이날 A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 전선의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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