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28일부터 수수료·신용등급하락 없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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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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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오는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의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28일 우리·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을 시작으로 31일에는 농협·신한·산업·중소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에서, 다음달 28일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시행된다.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은 12월 중 가능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대출계약 철회권에는 대출계약 후 14일 내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신용정보원·신용평가회사(CB사) 등의 대출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역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와 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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