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청 전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탈세 꼼짝마~'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56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무 조사에서는 선정된 12개 법인을 면밀히 조사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과표누락, 부동산 취득 신고 때 사용목적과 다르게 본점으로 사용해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감면신고 당시와 달리 직접사용 위반 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예컨대 A건설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땐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분양광고지 등에는 본점 사무실이 서울로 기재됐다. 분양업체 특성상 서울 내 소재해야 사업이 원활하다는 점에 착안, 수 차례 지방 및 서울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취득세 43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분리과세(저율)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변전시설용 토지 중 일부 토지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중인 점을 위성사진으로 파악, 2차 확인 등을 거쳐 재산세 약 1억4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단 필요하면 부동산 취득물건 법인에 대해서 직접 세무조사를 벌인다. 직접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선정단'에서 과표누락이 의심되는 법인, 부동산 사용현황의 확인이 필요한 법인, 감면 부동산의 사용현황 확인이 요구되는 법인 등을 골라 현장조사에 나선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며 "세무조사 전에 사전통지는 물론 이후에는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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