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식약청과 17개 시·도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검사대상품목은 김장용 생식용굴, 젓갈용 새우, 과메기, 김 등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이며, 검사항목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미생물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도 91개 회원조합과 함께 생산자 자율 규제검사와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과 위생적 구매·관리 요령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산물 안전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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